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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내년 생활임금 9,915원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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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1/04/ 작성자 미래전략과 조회수501 |
기장군 내년 생활임금 9,915원 확정 최저임금 115% 수준, 근로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기장군은 2020년 생활임금액을 최저임금 8,590원의 115% 수준인 9,915원으로 확정했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2019년 생활임금액 9,462원보다 453원(4.8%) 늘어난 금액으로, 2020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325원(15.4%) 높은 수준이다. 이번 생활임금액은 지난 9월 25일 학계, 노무사, 경영자총협회, 인권단체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 10월 2일 고시했다. 생활임금 산정방식은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근로자 평균가계지출수준 등을 반영해 산정했다. 생활임금액 적용대상은 기장군과 기장군이 출자·출연한 기관(기장군 도시관리공단)과 직접 계약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하고, 기장군 사무 위탁기관과 업체는 점차 추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생활임금제는 기장군에 채용된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담당부서문화복지국 관광진흥과
전화번호051-709-4071
최종수정일2023-09-14